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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보통 야근을하나요?
수습기간에 보통 야근을하나요? 월급을 80퍼밖에 못받고 야근수당이 없는데,, 수습기간에 야근원래 보통 회사들이 이렇게하나요?
2026.07.31
답변 5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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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야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량이 많거나 교육과 실무를 병행하는 회사에서는 수습사원도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야근수당은 수습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이라서 야근수당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급여를 80% 지급하는 것도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습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수습이라 80% 지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정시 퇴근이 많은 회사 수습이라도 팀이 바쁘면 함께 야근하는 회사 야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정상 지급하는 회사 반면 급여는 80%만 지급하면서 야근도 시키고, 연장근로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행복하자오랫동안현대경제연구원코사원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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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흔치 않을건데,,,그래도 회바회같기는해요!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이사 ∙ 채택률 95%채택된 답변
수습기간 내 야근 여부와 야근수당 지급 방식은 회사나 직무의 특성, 그리고 개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정규 업무 적응이나 급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여 감액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회사는 포괄임금제 등 별도의 합법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초과 근로에 대한 야근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도 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위치 때문에 당장 문제를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은 출퇴근 기록과 수행한 업무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 내부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시거나 수습 평가가 완료된 시점에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방산러LIG넥스원코부장 ∙ 채택률 98%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야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직무에 따라 수습사원도 실무에 투입되면 야근을 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습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80% 지급한다는 이유로 야근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위주인 수습: 야근이 거의 없음 실무에 바로 투입되는 수습: 팀 상황에 따라 야근 가능 제조업·프로젝트성 업무: 마감이나 일정에 따라 수습도 함께 야근하는 경우 있음 만약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급여 80% 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 조건과 수당 지급 기준을 인사팀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사 전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지, 발생 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전혀 실례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를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멘티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는 업무 적응과 교육이 위주이므로 일반적으로 야근을 시키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무를 했다면 이에 대한 야근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감액 지급 역시 최소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80퍼센트 지급이나 수당 미지급은 법적으로 부당한 조치입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처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업 문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좋은 환경의 회사로 이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방향을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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